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격)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직계 혈족,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직계혈족, 자녀, 손자 등)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2.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핵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핵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핵 등 1,700만원 ~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100만원 지급하며, 최대 3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 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 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1544-9944)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앱(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 지급액의 5% 감액이 되니 일정 꼭 확인하시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 신청 시기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대상 :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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