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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관련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해서 폭탄이 된다!"며 부정적인 설명이나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얼핏 보면, 기존 배당세금 (15.4%)을 원천징수 한 뒤, 다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맞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고 45% 까지 내야할 수 있기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에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럼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고 걱정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 표준
먼저 소득세의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작성했던 글, 바로 소득세 관련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무가 바로 소득세 입니다. 심지어, 월급이 나의 손을 거치기도 전에 먼저 나라에서 원천징수해가는 세금입니다.
나의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거처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소득세는 확정된 과세표준의 금액별 누진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1
연봉 5,000만원의 회사원의 사례를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보자. 연간 5,000만원의 세전 소득을 얻었고,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통해 최종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었다면, 연말정산 후 확정 소득세 47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초과(3,000만원)인 경우에 대해서 세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과제표준 4,000만원의 경우, 2번째 1,400만워 초과 ~ 5,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84만원 + 2,600만원 X 0.15 = 474만원) 이 결정됩니다. 이 세금은 종합소득신고와 무관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동일한 474만원으로 확정됩니다. 단, 금융소득의 경우도 미국주식의 배당금은 15%,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2. 금융소득 2,500만원
동일한 근로소득의 회사원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2,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4,000만원에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은 4,500만원이 될 것이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84만원 + 3,100만원 X 0.15 = 549만원) 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474만원과 비교하여 75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은, 원천징수되었던 금융소득의 15% 세금을 다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소득으로 계산된 500만원의 경우 이미 15% 세금 75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하여 추가 납부할 세금이 0원 이라는 것입니다.
3. 금융소득 3,000만원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의 근로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금융소득 3,000만원을 얻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4,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이 됩니다. 동일 과세 기준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는 (84만원 + 3,600만원 X 0.15 = 62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신고할 때보다 15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 (150만원)를 고려할 경우 역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2
너무 적은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근로소득 1억원 기준으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7,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7,500만원의 경우 3번째 과세표준 구간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으로, 연말정산 시 확정된 세금은 (624만원 + 2,500만원 X 0.24 = 1,224만원) 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만 지급한 상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2,500만원
동일한 근로소득의 회사원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2,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7,500만원에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은 8,000만원이 될 것이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624만원 + 3,000만원 X 0.24 = 1,340만원) 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1,224만원과 비교하여 116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은, 원천징수되었던 금융소득의 15% 세금을 다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소득으로 계산된 500만원의 경우 이미 15% 세금 75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75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42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3. 금융소득 3,000만원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7,500만원의 근로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금융소득 3,000만원을 얻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7,500만원 + 1,000만원 = 8,500만원이 됩니다. 동일 과세 기준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는 (624만원 + 3,500만원 X 0.24 = 1,46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신고할 때보다 24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 (150만원)를 고려할 경우 역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9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3
마지막으로 과세기준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세전 12억원, 세후 11억원의 소득 근로자의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38,406만원 + 10,000만원 X 0.45 = 42,906만원)이 됩니다. 상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10억이 넘는 소득이니 최고세율 45%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11억원의 경우 8번째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확정된 세금은 ( 38,406만원 + 100,000만원의 45% = 42,906만원) 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만 지급한 상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2,500만원
동일한 근로소득의 회사원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2,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110,000만원에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은 110,500만원이 될 것이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38,406만원 + 10,500만원 X 0.45 = 43,131만원) 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42,906만원과 비교하여 225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은, 원천징수되었던 금융소득의 15% 세금을 다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소득으로 계산된 500만원의 경우 이미 15% 세금 75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75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3. 금융소득 3,000만원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11억원의 근로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금융소득 3,000만원을 얻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110,000만원 + 1,000만원 = 111,000만원이 됩니다. 동일 과세 기준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는 (38,406만원 + 11,000만원 X 0.45 = 43,35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신고할 때보다 45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 (150만원)를 고려할 경우 역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300만원이 됩니다.
결론
근로소득 5,000만원 구간과 1억원, 12억원의 경우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2,500만원, 3,000만원의 사례를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 또는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금융소득이 대략 3,000만원까지 나오더라도 추가로 부담한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원에 과세표준이 7,500만원인 경우에도 금융소득 3,00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90만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인 10억원 이상의 경우도, 추가 소득에 대해 45% 세금이 예상되지만, 원천징수한 15%를 감안할 경우 2,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30%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코 42만원, 90만원, 3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소득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이자나 배당 소득 만들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라면 90만원 세금 더 내더라도 금융소득 3,000만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