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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 되면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4월에 진해오디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업자 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 지원되니 내용을 살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는 시기는 매년 1, 4, 7, 10월 4회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4, 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주고,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의 부담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납부할 예상세금을 알려주는 것을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부릅니다.
2. 사업자별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 방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업자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24년 7월 ~ 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25년 1월~3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며, '25년 1기 확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음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2. 예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25년 1월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고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신고/납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3. 신고편의 개선
아래는 국세청 공지사항 중 신고편의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보유한 24종 자료를 신고서에 채워서 제공)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하였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하여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세정지원
아래는 국세청 공지사항 중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나/재해, 환율상승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에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월~6월 실적을 '25년 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아울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금)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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