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감면1 대한민국 직장인의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자. [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라고 알고있는 세금의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재산세로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자료를 찾고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재산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없고, 공식적인 명칭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세 라는 표현을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 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 의 개념, 부과 기준, 계산 방법, 감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1. 종합부동산세란?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종합부..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