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간편신청 소개 (자격, 기준, 방법)

by 50대월급쟁이 2025. 3. 25.
반응형

국세청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 ~ 6.2.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1] (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생략)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장려금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