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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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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와 연료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충전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총 196,280백만 원 (자치단체: 32,480백만 원, 민간: 163,800백만 원)
- 연료비 지원: 총 16,416백만 원 (적자 충전소 대상)
3.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일반 및 특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운영 적자가 발생한 민간 상업용 수소충전소입니다. 선정 기준은 정책 연계성, 설치 가속화 가능성,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 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수소차 보급 실적 및 전략적 배치 계획
- A/S 유지관리와 부지 제약 조건 검토
-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안전사고 대응 체계
4.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4월까지 사업 목적과 예산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 교부: 환경부는 적합성을 검토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필요 시 분기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 보조금은 충전소 설치 관련 공사비용(장비, 배관, 전기공사 등)에 사용되며 부지 매입비는 제외됩니다.
5. 연료비 지원 산정 기준
연료비 지원액은 기준판매단가와 실제판매단가의 차이에 판매량을 곱한 값과 유지보수비의 50%를 더해 산정됩니다. 다만, 총 적자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용량별 최저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최저지원금(원) |
---|---|
500톤 초과 또는 시간당 2,400㎥ 초과 | 45,000,000 |
100~500톤 또는 시간당 480~2,400㎥ | 34,000,000 |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60~480㎥ | 23,000,000 |
시간당 60㎥ 이하 | 13,000,000 |
6. 사후 관리 및 보고
- 운영 점검: 충전소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충전소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분기별 및 연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여 예산은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보조금은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반환 조치와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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