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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분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3대 조건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으로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등 특수직군 : 직군별로 별도의 가입 기간 요건이 적용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해고, 폐업 등 :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근무환경 악화, 성희롱·성폭력 등 부당한 처우,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
-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 :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박람회 참가, 면접 응시, 취업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 의지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건강상 문제나 구직 포기 상태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약 표
구분 | 자격 요건 요약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노무제공자: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근로자: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사유 필요 |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 증명 필수(워크넷 등록, 면접 등) 근로 의지와 능력 필요 |
실업급여 신청 자격 흐름도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두세요.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직’, ‘적극적 구직활동’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꼼꼼히 준비해서 든든하게 재취업하세요!
한국의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목차] 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 중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소득세...사실 혜택을 받지 않아야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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