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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 중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소득세...사실 혜택을 받지 않아야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 고용보험 덕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저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방법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핵심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구직활동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지급일수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기준) 계산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예 1년간 보수총액이 2,100만원이면, 60%는 1,260만원)
- 고용보험 가입 총일수로 나누기 (예) 182일 가입 시, 1,260만원 ÷ 182일 = 69,230원)
- 상한/하한 적용 (2025년 기준 상한: 66,000원, 하한: 26,000원, 계산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66,000원, 하한보다 낮으면 26,000원 적용.)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산 (단, 이직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신청 및 유의사항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수급 불가.
-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울 땐 수급기간 연장 가능 :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연기 신청 가능.
구직급여 계산 예시
퇴직 전 1년간 총 보수 2,100만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2일
→ 2,100만원 × 60% = 1,260만원
→ 1,260만원 ÷ 182일 = 69,230
→ 상한 66,000원 적용, 1일 구직급여 66,000원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외에도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1일 7,530원(2025년 기준)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먼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이주비: 취업 또는 훈련을 위해 이사할 경우 주거이전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 절차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계산 흐름도 (그림 예시)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꼼꼼히 챙기고 든든하게 재취업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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