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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놓치지 마세요! (~5월21일)

by 50대월급쟁이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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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준비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뜻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측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년간 매월 10~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에 해당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입기준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100%
1인 1,196,007원 2,392,013원
2인 1,966,329원 3,932,658원
3인 2,512,677원 5,025,353원
4인 3,048,887원 6,097,773원
5인 3,554,096원 7,108,192원
6인 4,032,403원 8,064,805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 기준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구분이 됩니다. 무엇보다 규정을 잘 지켜야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월 지원 금액 3년 지원 금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36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1,080만원
  • 소득 기준은,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 가입 당시에는 가구 솓그이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유지기간에는 1~3인 가구는 3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5인 가구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초과될 경우 가입이 중단되어 중도 해지 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변 읍명동 주신센터 위치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동네마다 위치한 주민센터(동사무소), 요즘은 직접 방문할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록, 초본 등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던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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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 처리절차

복지로 온라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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