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막 취직하여 첫 연말정산이 아니라면, 이미 전년도에 적용했던 가족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 주변의 가족 중에 내가 부양가족 공제에 활용할 사람이 있을까?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양가족 1명의 효과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된다면, 우리의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실제로 우리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소득세율 구간 기준을 살펴보면,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양가족 1명의 효과는 차이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실소득(총급여)에서 4대 보험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한 차감소득(보통 연말 정산에서 처리)을 제외한 순수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족 숫자, 보험이나 주택구입 비용 이자 등 국가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 1억원, 과세표준 8,000만원의 월급쟁이라면, 24%의 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1명 추가한다면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고, 여기에 24% 세금을 적용하면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 추가할 때 증가하는 환급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금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추가 공제 금액 |
150 만원 | ~ 1,400 만원 | 6 % | 9 만원 |
150 만원 | ~ 5,000 만원 | 15 % | 22.5 만원 |
150 만원 | ~ 8,800 만원 | 24 % | 36 만원 |
150 만원 | ~ 1.5 억원 | 35 % | 52.5 만원 |
150 만원 | ~ 3.0 억원 | 38 % | 57 만원 |
150 만원 | ~ 5.0 억원 | 40 % | 60 만원 |
150 만원 | ~ 10.0 억원 | 42 % | 63 만원 |
150 만원 | 10.0 억원 ~ | 45 % | 57.5 만원 |
소득세율 구간(2024년 기준)
2025.02.23 - [세금과 절세] - 대한민국 직장인의 세금, 소득세를 알아보자.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 원 ~ 5억 원: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 원 ~ 10억 원: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추가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
"부양가족 1명 추가할 수 있다면 3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해하지만, 없던 가족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을 아래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공제
하지만,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조금 더 넓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나와 배우자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다면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제한 (20세 이하), 소득요건 제한 (과세기준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과 더불어 소득요건 (과세기준 100만원 이하)은 당연하고, 동거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거라는 것이 같이 살고 있는 조건이 맞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요건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중요)
앞서 부양가족의 조건을 살펴보았고,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넓혀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 드렸습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많아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네, 쉽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나와 배우자의 가족 중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여 추가해 봅시다.
그런데, 나이, 소득, 동거 요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할 중요한 요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은 아닌가?
다른 가족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형제가, 아니면 부모님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같이 삼촌이나 사촌들과 왕래가 많지 않다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득이 없는가?
처음 부양가족 등록할 당시에는 분명 소득이 없었지만, 항상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파트타임 일자리가 생겨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연도 연말 정산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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