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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직장인, 월급쟁이는 매해 1월이면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 금액과 세무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고,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절차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내가 지난 1년간 벌었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4월에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장난인 것 같네요. 엄밀하게 말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그럼 4월에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9,008,34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504,170원 -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건강보험료 정산
보수가 정해졌고, 보험료율이 정해졌는데 4월에 별도 정산이나 환급이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내고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소득)을 기반으로 부여된 보험료라는 사실입니다. 월급만 받는다고 하면 지금의 보수(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연말 인센티브나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소득 등이 있으니 최종 소득은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연말정산 결과를 고려한 보수액의 확정 절차 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인 월보수(평균 월 급여)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려 추가 납부? 환급?
그러면, 어떤 경우 정산(추가 납부)를 하고, 어떤 경우 환급을 받게 될까요? 4월에 정산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전 년도 납부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직전 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전년도 월소득과 전년도 월소득을 비교할 때,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
우리나라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라고 하지만 호봉제에 가깝고, 그래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추가 납부를 하게되고,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 3개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이 내려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연말 인센티브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이 줄어 추가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등 총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 차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급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니 마냥 좋아라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추가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매년 소득을 다 기억하고 계산할 수는 없으니 내가 추가납부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통보가 올 것이기에 굳이 개인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거나,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면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접속하시면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 받았던 금액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회, 납부,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외에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환급금조회/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공제 및 환급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는 의문이 드는 월급쟁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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